| 업무내용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공사ㆍ성토공사ㆍ절토공사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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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 |
*자 본 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공제조합
| 좌당가액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 930.513 |
1.5억 |
54 |
50,247,702 |
44 |
40,942,572 |
법인,개인 동일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토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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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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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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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류관리(광업자원) |
화약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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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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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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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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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 ('08.7.8 추가)
굴삭기 ('08.7.8 추가)
불도저 ('08.7.8 추가)
롤러 ('08.7.8 추가)
모터그레이더('08.7.8 추가)
로더 ('08.7.8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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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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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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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제도 ('08.7.8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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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제도('05.7.22 삭제, 전산응용토목제도로 명칭변경)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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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
|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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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목재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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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목공
거푸집 ('08.7.8 추가) |
건축목공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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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목공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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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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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지하수 ('08.7.8 추가) |
화약취급
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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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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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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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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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및세라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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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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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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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학경력 인정기술자와 경력 인정기술자는 2007.8.31이전까지 신고하여 인정 받은자이어야 함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 광업자원 관련학과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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