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내용 |
-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 금속구조물공사
ㆍ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천정ㆍ건식벽체ㆍ강재벽체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ㆍ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휀스ㆍ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방음벽ㆍ방음터널ㆍ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ㆍ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격납고도어ㆍ사다리ㆍ철제프레임ㆍ난간ㆍ계단 등의 공사
- 온실설치공사 :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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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 |
*자 본 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공제조합
| 좌당가액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 930.513 |
1.5억 |
54 |
50,247,702 |
44 |
40,942,572 |
법인,개인 동일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건축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및기초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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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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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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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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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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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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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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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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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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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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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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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금형설계 |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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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반
연 삭
밀 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프레스금형
기계조립
기중기운전
판 금
제 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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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반
연 삭
밀 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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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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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전 기
|
전 기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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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
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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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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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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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제도 |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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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
|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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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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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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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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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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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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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도장 |
금속도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조사ㆍ설계감리ㆍ시공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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